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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기초연금 초성퀴즈 행사 개최… 거동불편 어르신 신청 돕는 서비스는?
작성부서 기초연금센터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1,647
작성자 한아름 연락처 063-7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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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초성퀴즈 행사 개최… 거동불편 어르신 신청 돕는 서비스는?

 - 4월 11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블로그에 응모, 참여자 중 120명 경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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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초연금 초성퀴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더 많은 국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공단 블로그(blog.naver.com/pro_nps)에서 진행된다. 정답자 중 100명과 사회관계망(SNS)에 행사를 공유한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4월 18일 공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없이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기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접수를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약 67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5년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 1960년 3월생은 2025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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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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