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연금법(제18212호) 일부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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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법무지원부 | 등록일 | 2021/06/14 | 조회수 | 4,721 |
| 작성자 | 김정아 | 연락처 | 063-713-5144 | ||
게시물 본문 내용
2021.6.8.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8212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근로자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산입(제17조제3항)
○ 체납분의 개별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 등(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제51조제1항제2호가목 신설)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사항 규정(제103조의3 신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1.12.9.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8212호)전문
|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_20210608.hwp (0.05 MB) 국민연금법(법률)(제18212호).pdf (0.3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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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