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2025. 12.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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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25/12/17 | 조회수 | 9,453 |
| 작성자 | 김도성 | 연락처 | 063-713-5142 | ||
게시물 본문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16. 공포 및 2026. 1. 1. 시행(일부 2026. 6. 17.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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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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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공포 2026. 1. 1. 시행 (일부 2026. 6. 17. 시행) |
○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제57조제1~2항)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제63조의2) *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2026. 6. 17. 시행 ○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제8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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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6 MB) 2. 국민연금법(신구조문대비표)-수정.hwp (0.14 MB) 3. 국민연금법(법률)(제21203호)(20260617).hwp (0.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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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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