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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2026. 10. 20.)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6/10/20 조회수 298
작성자 김도성 연락처 063-713-5142
게시물 본문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 10. 20. 공포 및 2026. 10. 20. 시행(일부 2027. 1. 1. 및 2027. 4. 21.)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국민연금법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공포

2026. 10. 20. 시행

(일부 2027. 1. 1. 및

2027. 4. 21. 시행)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제1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둘째 자녀의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

 - 제1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

○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외국인의 부양가족연금액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2026. 10. 20. 시행)

 - 제126조제2항제2호(부양가족연금액) 및 제6항제2호(추후 납부) 개정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지급(가능)]은 2027. 4.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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