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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2025. 12. 16.)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5/12/17 조회수 2,130
작성자 김도성 연락처 063-713-5142
게시물 본문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16. 공포 및 2026. 1. 1. 시행(일부 2026. 6. 17.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

2025. 12. 16. 공포

2026. 1. 1. 시행

(일부 2026. 6. 17. 시행)

○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57조제1~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63조의2)

   * 63조의2 개정규정은 2026. 6. 17. 시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8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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