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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국민연금 고유서식) | ||
|---|---|---|---|
| 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내용변경 |
| 서식안내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취득일 상실일, 기준소득월액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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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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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신고서001.jpg (16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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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서식 |
별지 제13호서식[가입자 내용변경정정].hwp (0.03 MB) 별지 제13호서식[가입자 내용변경정정].pdf (0.0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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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전송 |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국민연금고유신고서.TIF (7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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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