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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달장애인 시행규칙)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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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자 | 업무유형 | 재산관리 | |
| 서식안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26호,2025.10.2.시행] [별지 제9호의 2서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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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① 신청 가능자 : 성인(19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의미
② 신청시 서류 : [별지 제9호의 2서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 와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함께 제출 *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인이 서류 구비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 ③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접수
- 접수서류는 검토 후 공단 담당자가 개별 연락, 이때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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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
| 해당서식 |
[별지 제9호의 2서식]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hwp (0.0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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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전송 | ||||
| 이메일전송 | 메일전송 | |||
| 관련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0.05 MB)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 위임장.hwp (0.0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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