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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세 정보: 게시물 제목, 신고대상, 업무유형, 서식안내, 신고방법, 작성예시, 해당서식, 팩스전송, 이메일전송, 관련서식
제목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신청서
신고대상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신청자 업무유형 재산관리
서식안내

[서식 제1-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서

[서식 제2-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인)

[서식 제2-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리신청인)

[서식 제3] 대상자 의뢰서

신고방법

신청 가능자: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65세 이하도 대상자에 포함

-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청시 서류:

(본인·가족 신청용)

- [서식 제1-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 신청서, [서식 제2-1]·[서식 제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 필요서류(치매 진단서, 경도인지장애 검사결과지 등)

(유관기관 의뢰용)

-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한 경우 대상자 의뢰서(서식 제3)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의뢰

- 공단 의뢰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필요하며,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공단 양식([서식 제2-1] ) 참고하여 사용(공단 송부 불필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접수

우편접수 :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재산관리지원추진단

팩스접수 : (54870) 063-900-3339

접수서류는 검토 후 공단 담당자가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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