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방법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simpan.go.k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우편 송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1.재심사청구 신청(청구인), 2.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접수 3.공단 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답변서 제출, 4.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5.결정, 6.심사결정 통지

심판기관 (국민연금법 제111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서식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재심사청구 서식 바로가기

재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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