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방법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simpan.go.k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우편 송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심판기관 (국민연금법 제111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서식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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