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4년 07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5년 10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캐나다)
  • 1996년 02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7년 01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서명
  • 1998년 09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
  • 1998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1999년 01월 : 캐나다 국내절차 완료 통보
  • 1999년 03월 : 한국-캐나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캐나다)
  • 1999년 04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1999년 05월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캐나다
(1)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2) 캐나다 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캐나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국에서는 자영자로 간주되고 타방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이 일방국에 거주한다면 일방국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캐나다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캐나다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캐나다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 급여
    • 캐나다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금제도(CPP)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캐나다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캐나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 다만, 캐나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캐나다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캐나다
(1) 국민연금공단(NPS)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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