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캐나다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한국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캐나다의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여야 캐나다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1년) 이내 연장된 자(양국간 합의 필요)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자영하는 사람
    •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기타 : 협정에 따라 캐나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선원,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우)06039
    • FAX (02) 3485-2933
    •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나. 캐나다 실무기관에 제출

우리나라처럼 사업장에서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무기관이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실무기관에 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사용자 또는 근로자용)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연금 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 대상기간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정에 의한 한국의 가입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제시하면 됩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캐나다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캐나다 연금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자영)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 1. 발급대상자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캐나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캐나다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1년) 이내 연장된 자(양국간 합의 필요)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기타 :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선원,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캐나다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캐나다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Canada Revenue Agency, International Tax Services Offices 캐나다 밖 : Tel. 1 613 952 3741
    캐나다 내 : Tel. 800 267 5177
    www.canada.ca
나. 공단 제출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캐나다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캐나다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우)06039
  • FAX (02) 3485-2933
  •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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