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덴마크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9년 06월 : 제1차 협정 실무회담 개최 (한국)
  • 2000년 05월 : 제2차 협정 실무회담 참가 (덴마크)
  • 2009년 06월 : 제3차 협정 실무회담 참가 (덴마크)
  • 2010년 03월 : 협정 서명(한국)
  • 2010년 09월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한국)
  • 2010년 09월 : 협정 시행회담 개최 (한국)
  • 2011년 03월 :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 06월 : 덴마크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 09월 : 한국-덴마크 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덴마크법령
1) 국민연금법
  • 1) 사회연금법
  • 2)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
  • 3) 노동시장보충연금법(ATP)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이 협정은 한국이나 덴마크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양 국가의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작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작용 국가
근로자 덴마크에서 근로하는 경우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덴마크에서 근로하는 사람 덴마크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덴마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덴마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덴마크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덴마크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덴마크에서 자영하는 경우 덴마크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공통 양국에서 동시에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
양국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덴마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덴마크에 거주한 경우 거주를 기초로 하는 덴마크 연금을 덴마크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덴마크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협정에 의한 덴마크 연금 급여
    • 덴마크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12개월의 덴마크 근로기간을 포함해 총 36개월의 거주기간이 있으면 덴마크인과 동등하게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총 10년의 거주기간(퇴직 전 5년 거주 포함)이 있을 경우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갖습니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덴마크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덴마크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덴마크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덴마크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덴마크
국민연금공단(NPS) 연금지급청(ATP)
http://www.atp.dk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