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고 동영상: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Q&A (https://youtu.be/mBx7ithw1yM)
중국 사회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중국 근로자 대상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가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중국 근로자 대상 양로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한국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 근로자의 한국 내 사업장 사용자,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자영자, 투자자 등이 다음 요령에 따라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파견 근로자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자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양국 동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5년 동안 면제 가능)
- 자영자 및 투자자
- 우리나라에 통상 거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으로 중국에서 임시로 자영하는 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에 투자하고 직책을 맡은 자
- 파견 근로자
-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우)06039
- FAX (02) 3485-2933
-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발급신청시에는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구분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증빙 서류(명부 또는 내역서 등)
- 파견증빙 서류(파견근무명령서 등)
현지채용자 (단기근로자) 현지 채용증빙 서류(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자영자 자영자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 투자자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서식찾기>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시에는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자영자, 투자자 등)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중국의 양로보험, 실업보험(파견근로자만 해당)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증명서는 중국의 각 성별로 규정된 해당 월 사회보험료 부과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 다음 달부터 면제 가능하므로 반드시 파견 이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중국에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가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중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현지채용자 등이 다음 요령에 따라 중국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파견 근로자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자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양국 동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이전 면제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 우리나라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자(5년 동안 면제 가능)
- 자영자 및 투자자
- 중국에 통상 거주하며 양로보험에 가입된 중국 국민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시로 자영하는 자
- 양로보험에 가입된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
- 파견 근로자
- 2. 신청방법
중국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중국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사회보험관리중심 (www.mohrss.gov.cn)
나. 공단 제출
-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중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 내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 자영자 또는 투자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중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에 의한 중국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및/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증명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증명서 상의 해당사업장에서 기 납부된 보험료만 소급(증명서 명시된 기간에 한함) 면제 가능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