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5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17년 04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2차, 제3차(6월) 실무회담
  • 2018년 03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4차 실무회담
  • 2021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3년 09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 2023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24년 01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베트남 법령
국민연금법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이 협정은 한국이나 베트남 중 어느 한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추가 3년 연장)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 국민이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베트남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베트남 국민의 경우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적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사람 베트남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추가 3년 연장 가능)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베트남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추가 3년 연장 가능) 베트남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현지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한국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5년 이내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한국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베트남

베트남 사회보험법은 자영자를 당연적용하지 않으므로 협정에 미규정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적용 유예, 향후 베트남 측 국내법 마련 이후 적용 가능)

양국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 수급 및 베트남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은 베트남 측이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한 이후 적용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은 협정과 관계없이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베트남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베트남
(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1)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 Nam Social Security)
(vss.gov.vn)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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