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담실 :: 독자의 질문과 답변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성재 ::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시면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국적 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 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시 반드시 현지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를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진희 ::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됩니다.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원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세~65세)이 되어야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재취업 등으로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연금액 산정시 이전 납부기간과 합산됩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이되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고,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이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