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업 일용직의 연금통합 부과 개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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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답변 완료 |
| 제안자 | 장** | 등록일 | 2026/02/11 |
| 개요 | 연금통합 방식으로 개정된 후 영세건설업의 비용증가에 대한 불만 및 개선 요청 | ||
| 현황 및 문제점 | 저희 회사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으로 한달 공사 현장이 6개나 되지만 공사 기간이 짧다. 회사소속 일용직이 6개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 한사람이 현장당 2~3일 일해서 원청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안들어가지만 전체 통합8일이 넘어가서 연금이 부과 된다. 이렇게 부과되는 연금은 대략 2~3백으로 원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보험료이며, 1년치를 산정하면 영세 전문건설업에게는 큰 돈이다. | ||
| 개선방안 | 그냥 8일이라는 제한을 두지말고 모두 연금을 부과하던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이던지 해야한다. 로봇이 모든일은 대신하는 사회에서 시스템 개발을 먼저하고 연금통합이라는 정책을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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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8일을 제한 두지 않으면 연금도 늘고, 앞으로 기한을 두지 않게 다 부과되도록 해야하는게 맞다고 본다 | ||
답변
| 처리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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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진권 | 전화번호 | 063-713-5611 |
| 검토의견 |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제도로 편입을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은 2007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단위로 적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쪼개기, 근로일수 쪼개기, 소득금액 쪼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로 신고하여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24.7월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24.9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를 통해, ‘25.7월부터 개선된 업무처리 기준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업무처리 적용원칙은 종전처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여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며,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 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하여 1개월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건설사업장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 변경 연혁 (1) 적용연월 : 2007년 4월, 적용기준 : 1개월 이상 & 월 20일 이상 (2) 적용연월 : 2018년 8월, 적용기준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비고 : 근로일수 단축 개정 (3) 적용연월 : 2022년 1월, 적용기준 : 1개월 이상 & 월 8일이상 또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리 고시하는 금액(월220만 원) 이상, 비고 : 소득요건 추가 개정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업무매뉴얼을 게시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홈페이지-연금정보-자료실-기타자료-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이와 함께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오니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후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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