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7월 변경에 따른 '6월 사전 신고(변경신청)접수 제도' 도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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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답변 완료 |
| 제안자 | 이** | 등록일 | 2026/06/04 |
| 개요 |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정기 변경되나, 이에 대한 변경신청 접수가 당월 7월에만 접수가 가능하여, 7월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과다 청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6월 중 사전 신고(예약 접수) 제도를 도입하여, 7월부터는 실제 변경된 소득금액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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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정기결정이 적용되지만, 시스템상 변경신청 접수는 7월 당월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월에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내용 사전 안내 통지서'를 매년 사업장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6월에 이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7월 변경 소득금액'을 변경신청하고 싶어도 전산 시스템상 반영이 안 되며, 오직 7월 당월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규정상 7월에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8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7월부터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시점의 한계 때문에 정작 7월 당월에는 줄어들기 전의 높은 보험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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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국민연금에서 6월에 '정기결정 사전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에 맞춰, 7월 변경에 따라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사업장·가입자를 위해 가입자가 '7월 변경 소득금액'을 즉시 사전 신고(예약 접수)할 수 있도록 6월부터 미리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6월에 사전 접수된 건은 7월 초 고지서 발행 전에 전산 반영되어, 7월부터 곧바로 감소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도록 프로그램 개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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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실제 줄어든 소득금액에 맞춰 7월부터 즉시 보험료가 인하되므로, 가입자(근로자 및 기업)가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는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답변
| 처리일자 | 2026/06/24 | 진행상태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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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해성 | 전화번호 | 063-713-5688 |
| 검토의견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관련하여 ‘6월 사전신고(변경 신청) 접수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단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6월 중순 경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을 해당 사업장 사용자에게 법정 통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에게 그 기준소득월액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중순에서 6월 30일 사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하향 등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장사용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결정일인 7월 1일 이후부터 7월 15일까지는 가입자내용변경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는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6월에 적용 중인 소득월액과 7월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소득월액의 변동율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6월에 특례 신청하여 7월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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