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할연금 개시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답변 완료 |
| 제안자 | 이** | 등록일 | 2026/06/09 |
| 개요 | 이혼한 와이프 분할연금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해주세요 |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전업주부·경력단절 배우자의 혼인 중 기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급개시연령 전 전 배우자 사망 시 권리가 소멸되어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 . | ||
| 개선방안 | 공단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대효과 |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여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것으로 봄 | ||
답변
| 처리일자 | 2026/06/15 | 진행상태 | 불채택 |
|---|---|---|---|
| 담당자 | 조단비 | 전화번호 | 063-713-5717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은,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이며 ④ 본인이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특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에서 파생된 급여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이 존재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이 소멸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분할연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당국과 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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