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분할연금 개시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답변 완료
제안자 이** 등록일 2026/06/09
개요 이혼한 와이프 분할연금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전업주부·경력단절 배우자의 혼인 중 기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급개시연령 전 전 배우자 사망 시 권리가 소멸되어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 .
개선방안 공단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여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것으로 봄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6/06/1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조단비 전화번호 063-713-571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은,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이며 ④ 본인이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특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에서 파생된 급여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이 존재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이 소멸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분할연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당국과 제도 개선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