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연금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답변 완료
제안자 최** 등록일 2026/06/30
개요 유족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본인연금 선택시 30%만 받는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공무원과 비교할때도 같은 국민인데 합당하지 않은것 같아 빠른개혁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본인연금 선택시
불합리한 유족연금 제도
개선방안 공무원과 같은 유족연금개선
기대효과 많은 유족의 희망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6/07/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성우 전화번호 063-713-572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족연금 발생 시 본인 급여 선택에 따른 유족연금 비율(30%)을 공무원 연금 수준(50%)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에 따라 망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1천분의 500/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합니다.

이때, 선택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에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 사람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한정된 재원으로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 시 비선택급여에 대한 지급률이 국민연금보다 높으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혼인 시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혼인한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조정 지급률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현행 중복급여의 조정 방법 변경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이 먼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제안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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