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인 국민연금으로 평생연금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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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답변 완료 |
| 제안자 | 이** | 등록일 | 2026/08/22 |
| 개요 | 중국인이 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추납 금액도 54억6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실제 한 중국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제도 취지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추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연금 #외국인연금 #추후납부 #연금제도 #국민연금논란 ? AI 생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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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빠른 시일에 개선 하세요 | ||
| 기대효과 | 미래의 젊으이들에게 | ||
답변
| 처리일자 | 2026/09/09 | 진행상태 | 불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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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민우 | 전화번호 | 063-713-5666 |
| 검토의견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현행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 적용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추납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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