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하여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답변 완료 |
| 제안자 | 홍** | 등록일 | 2025/08/11 |
| 개요 |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하여 받는 공적연금제도인데, 국가가 세금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감액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계속 유지 의사 감소시키는 부작용 초래 |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개인이 몇 십년 동안 성실히 납부를 한 결과로 받게 되는 공적 연금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시키는 제도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납부 또는 유지 의사를 감퇴 시키는 제도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동일한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부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30여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약 50%가 감액되면 현 기준 월 약15만원정도가 줄어드는 모순이 있습니다. |
||
| 개선방안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를 과감히 철폐하여 국민연금 납부 의욕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 ||
| 기대효과 | 노령연금 월 약 150만원 이하 받는 일반 서민들에게 기초연금 15만원정도가 감액하지 않아 가계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답변
| 처리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불채택 |
|---|---|---|---|
| 담당자 | 이송재 | 전화번호 | 063-713-5818 |
| 검토의견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국민연금 가입 의사를 저해시키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제안해주셨습니다. 3. 연계감액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당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하고자 도입된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고객님의 제안과 관련된 법 개정 등의 사안은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제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등록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국민제안 비밀번호는 공단 담당자
(063-713-5533 또는 rnfmqhd@nps.or.kr)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