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란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및 각종 전자 계약,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 전자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개인명의의 공동 전자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여러 개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업무만을 위하여 특정한 한 개의 공동인증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 제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장 혹은 공동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등록하지 마시고 바로 사업장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인증서 사용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용, 증권거래용, 전자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