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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이용 제한 등록 안내

공동인증서란

공동인증서란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공동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및 각종 전자 계약,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 전자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개인명의의 공동 전자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공동인증 이용 제한 설정이란?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여러 개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업무만을 위하여 특정한 한 개의 공동인증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 제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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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 혹은 공동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등록하지 마시고 바로 사업장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동전자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 사용

  • 기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동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용, 증권거래용, 전자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조회/증명
  • 사업장서비스: 신고/신청, 조회/증명
  • 전자민원처리과정 조회, 인터넷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