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5년 03월 : 양국간 협약 체결 추진 합의
- 1995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1차 실무교섭회담(영국)
- 1996년 03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6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3차 실무교섭회담(영국)
- 1999년 04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서명
- 1999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0년 04월 : 한국-영국 실무기관 간 협약 시행회담(영국)
- 2000년 05월 : 영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0년 06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행정약정 서명
- 2000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 한국 | 영국 |
|---|---|
| (1) 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영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동일 기간에 양국에서 고용된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됩니다.
-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동일 기간에서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적용이 면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 근로자 |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영국에서 고용되어 영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영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영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영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영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영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람 | 한국 |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영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영국 | |
| 영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영국 | |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영국 | |
| 자영자 | 영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영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영국 | |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영국 | |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영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영국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 한국 | 영국 |
|---|---|
| (1) 국민연금공단(N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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