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6년 12월 : 제1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1년 11월 : 제2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3년 05월 : 제3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4년 04월 :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한국)
- 2004년 04월 : 한국-프랑스 행정약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4년 10월 : 한국-프랑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프랑스)
- 2004년 12월 :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5년 12월 : 대한민국 국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05월 : 행정약정 서명
- 2007년 03월 : 프랑스 의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년 06월 :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 한국 | 프랑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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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프랑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자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됨 (*양국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 근로자 |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사람 | 프랑스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동의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프랑스 |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 프랑스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자영자 |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프랑스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프랑스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협정에 의한 프랑스 연금 급여
-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이 1분기 이상인 경우 청구가능하며 프랑스 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프랑스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프랑스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프랑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프랑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프랑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 한국 | 프랑스 |
|---|---|
| (1) 국민연금공단(N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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