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6년 12월 : 제1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1년 11월 : 제2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3년 05월 : 제3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4년 04월 :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한국)
  • 2004년 04월 : 한국-프랑스 행정약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4년 10월 : 한국-프랑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프랑스)
  • 2004년 12월 :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5년 12월 : 대한민국 국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05월 : 행정약정 서명
  • 2007년 03월 : 프랑스 의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년 06월 :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프랑스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프랑스
  • (1) 국민연금법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 국민건강보험법
  • (1) 사회보장 조직 제정 법령
  • (2) 비농업피용자 및 농업피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 (3)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령, 농업자영자를 위한 제정 법령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법령
  • (4) 가족급여에 관한 법령
  • (5) 공무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외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급여 및 위험과 관련한 특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 (6)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과 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
  • (7)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수당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목사와 성직자에 대한 노령 및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변호사에 대한 노령 보험에 관한 법령 및 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일반 사회보장법령 (공무원에 대한 특별 법령 제외), 산재·직업병·질병·출산보험 관련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프랑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자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됨 (*양국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사람 프랑스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동의 가능)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프랑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프랑스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프랑스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프랑스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협정에 의한 프랑스 연금 급여
    •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이 1분기 이상인 경우 청구가능하며 프랑스 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프랑스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프랑스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프랑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프랑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프랑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프랑스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프랑스
(1) 국민연금공단(NPS)
  • (1) 일반근로자나 자영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2) 파견근로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해당 근로자를 관할하는 사회보장기관, 또는
    • 일반 제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
  • (3) 파견 연장 신청 기관
  • (4) 연락기관 :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www.cleiss.fr)
  • (5) 급여청구 : 청구인 관할 사회보장기관
    (www.lassuranceretrait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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