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3년 02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 발효
  • 2011년 07월 :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11.10.15)
  • 2012년 02월 : 한국-중국 제1차 협정 실무회담(중국)
  • 2012년 06월 : 한국-중국 제2차 협정 실무회담(한국)
  • 2012년 07월 : 한국-중국 제3차 협정 실무회담(중국), 가서명
  • 2012년 10월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서명
  • 2013년 01월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한국-중국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 종료)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구 분 한국법령 중국법령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 1) 국민연금
  • 2) 공무원연금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4) 고용보험
  • 1)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 2)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 3)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 4) 실업보험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의정서 - 기본의료보험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이 협정은 적용 대상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 형태 등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가 다릅니다. 파견자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나 자영자 및 투자자 등은 양국의 국민에게만 한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파견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동의하면 양국의 협정 및 행정약정에 따라 최대 8년 동안 추가로 상대국의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영자와 투자자의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기타 신청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국가
근로자 중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한국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중국
한국에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합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한국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중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 연금에 가입한 자 중국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한국
중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합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중국
중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한국
자영자 중국에서 자영하는 우리 국민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 한국
한국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자격 상실자 중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중국 국민
중국 연금 가입자 중국
중국 연금 미가입자 한국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중국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중국
국민연금공단(NPS)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www.mohrss.gov.cn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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