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제목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음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제목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제목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제목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