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정도 정밀심사(이하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장애정도심사 업무 수행 중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심사업무 기준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 심사규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심사규정), 제2023-42호(판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