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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어야 합니다.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참조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참고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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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변형 등의 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선천성 언어장애 : 만 3세 이상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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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정도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정도 판정
- 뇌전증장애(만 18세 이상)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뇌전증장애(만 18세 미만)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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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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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관절장애와 지체 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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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통지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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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를 말함
-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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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여,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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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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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