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