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2011. 4. 1.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장애정도심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신청인)은 관할 주소지 시구군(읍면동)의 장애인 등록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해당 장애유형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확인하여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상태가 장애정도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의 위촉된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신규장애등록·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2.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