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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2011. 4. 1.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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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신청인)은 관할 주소지 시구군(읍면동)의 장애인 등록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해당 장애유형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확인하여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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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상태가 장애정도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의 위촉된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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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신규장애등록·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