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정도심사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적절성을 확인 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 (장애인)
①,②
- 시군구 (읍면동)
③,④
- 공단 (지사)
⑤,⑥
- 공단 (심사부서)
⑦
- 시군구 (읍면동)
⑧
- 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발급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등 발급 가능 의사(전문의)와 상담)
- ③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요청)
- ④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 의뢰
- ⑤ 장애정도심사 의뢰 접수 및 구비서류 적절성 확인
- ⑥ 심사부서 요청시 자료보완·직접진단 시행
- ⑦ 의학자문회의 개최,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결정 및 통지 (필요시 자료보완·직접진단 요청)
- ⑧ 심사결과 확인 및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