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제목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