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추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정
- 등록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이 도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 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조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같은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