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