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정도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 제9조(심사실시)

자료보완이란?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만으로 정밀 심사가 불가한 경우에 공단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서류 보완을 요청

심사부서 접수 전 : 시군구(읍면동)에서 송부한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 지사에서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할 자료를 안내하고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직접 안내

심사부서 접수 후 : 공단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장애정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통보하고, 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안내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료 및 검사예약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신청인이 공단의 자료보완에 대한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심사반려 통보

자료보완 과정

자료보완 과정
  1. 의료기관
    1. 공단지사에 심사자료 발급협조
  2. 공단지사
    1. 의료기관에 심사자료 발급요청
    2. 시·군·구 (읍·면·동)에 자료보완 알림
  3. 시·군·구 (읍·면·동)
    1. 공단지사에 보완자료 이송
  4. 신청인
    1. 공단지사에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보완자료 제출

직접진단이란?

장애정도심사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서면심사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는 제도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과 동행하여 직접진단 실시 및 결과 수령

직접진단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직접진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직접진단을 시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 기한 연장 가능

신청인이 공단의 직접진단에 대한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심사반려 통보

직접진단 과정

직접진단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