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장애인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심사자료 발급대행, 비용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유의사항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는 인당 연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공단(지사, 심사부서)의 자료보완 요청자 및 희망자(중증장애인에 한함)에 대해 기 실시된 진료기록 등 장애정도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발급대행하는 자료
이미 시행된 진료·검사 등에 대한 진료기록지 또는 검사결과지 및 영상자료 등에 한함
※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본인의 방문 없이 발급이 불가능한 자료는 발급대행 서비스 제외 대상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가능한 범위
- 환자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각종 영상자료 판독지 등
- X-ray, CT, MRI 등 영상사진 자료(CD)
심사자료 제공기관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 및 학교, 보건소 등 공공기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1항)
※ 의료기관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제출 필수(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또는 공단 지사에 서 안내 시 제출)
비용지원 서비스
공단(지사, 심사부서)의 자료보완·직접진단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자료 발급 비용 또는 추가 검진비 등이 소요된 경우 동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제공범위
- 자료보완 검사비 등 공단(지사, 심사부서)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동 보완 자료 제출을 위한 기존 심사자료 발급 또는 검사(진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상한액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한액 적용 비대상)
- 직접진단 추가 검진비 등 직접진단 자문수당 외에 추가로 요청되는 검사(진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이의신청 검사 및 검진(진료)비 공단(이의신청심사부)의 요청(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따라 발생한 검사(진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1인당 연 1회)
찾아가는 서비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애정도심사 상담, 접수지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범위
- 상담 서비스 장애인등록 및 심사진행 사항, 복지급여(서비스) 안내 및 상담
- 심사지원 서비스 장애인등록심사 접수, 중증와상상태 확인,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지원
- 동행 서비스 직접진단 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심사자료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