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